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 내용(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 내용(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삭제>1. 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2.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4.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관세청장은 각 세부기준을 필수적인 기준과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제6조제1항 혹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인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수출자 부문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③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④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인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1.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대외무역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무역거래자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물류기업3. 그 밖에 타 정부기관의 수출입ㆍ물류 분야에 관한 지정ㆍ자격ㆍ인증 등 제도 중 관세청장이 공인기준과 관련성이 있고 그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제도의 수혜 대상인 업체
⑤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