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관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2. 공인획득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지급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4. 공인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5. 공인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6. 그 밖에 공인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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