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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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1.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갱신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④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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