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1.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갱신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