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유보업체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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