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통관적법성 심사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보정ㆍ수정 등의 조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통관적법성 심사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보정ㆍ수정 등의 조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심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의2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