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청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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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업체에 청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업체에 청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 청문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에게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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