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통관적법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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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통관적법성 심사를 할 경우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과 별도로 15일 이내에서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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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통관적법성 심사를 할 경우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과 별도로 15일 이내에서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조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③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대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통관적법성을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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