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의2조 (통관적법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통관적법성 심사를 할 경우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과 별도로 15일 이내에서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조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대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통관적법성을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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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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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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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