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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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1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을 완료하여 제54조에 따른 완료보고를 한 경우 컨설팅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공인획득 완료 이전에 컨설팅기관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에 실패하더라도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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