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의2조 (개발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내 용역업체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용역업체가 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