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1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컴퓨터나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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