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1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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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컴퓨터나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컴퓨터나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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