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정책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20.>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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