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0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절차를 마련하며,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專用) 정보통신망 및 전용(專用)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접속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ㆍ오류 수정 등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경우 용역업체 인원을 해당 기관에 상주시켜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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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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