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5조 (비밀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자료의 열람 및 출력 시에는 주전산기의 보조기억장치에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면수, 출력자료의 제목 등 관련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전산 자료의 무단열람 및 출력 사실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주 전산기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전산자료 작업기록을 월1회 이상 출력하여 각종 입ㆍ출력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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