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7조 (비밀자료 출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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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 출력한 비밀자료는 출력 시에 표시된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 책임자는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 있는 비밀자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 출력한 비밀자료는 출력 시에 표시된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 책임자는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 있는 비밀자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②전산장비 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출력할 경우에는 원본 및 사본표지를 하여 수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를 1부만 출력할 경우에는 원본으로 표시하며, 2부 이상 출력할 경우에는 그 중 1부를 원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수는 매 자료별로 사본표지 및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전산출력 된 비밀자료를 수령한 사람은 수령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매 자료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전산출력 된 비밀자료는 문서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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