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조의2 (개발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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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관 내 용역업체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개발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용역업체가 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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