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3조 (취급 인가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인원보안 규정에 따른다.
③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가 1월 이상 부재중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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