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3조 (취급 인가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인원보안 규정에 따른다.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가 1월 이상 부재중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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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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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