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6조 (비밀자료 전송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미리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거나 자동적으로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가된 암호자재 부가 설치 운용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②제1항제2호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밀자료의 송ㆍ수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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