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이 경보발령 시 소관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 사항을 예의 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 및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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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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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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