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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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이 경보발령 시 소관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 사항을 예의 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 및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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