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이 경보발령 시 소관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 사항을 예의 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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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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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