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9조 (보호등급별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가'급 보호 등급으로 분류된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K4등급 또는 EAL4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사용2. 자료별 비밀번호의 사용과 시스템 접근권한을 설정 관리
‘나’급 보호등급으로 분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K3등급 또는 EAL3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2. 시스템 접근권한을 설정 관리
‘다’급 보호등급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K2등급 또는 EAL2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이 서로 다른 내부망과 상호 연동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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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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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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