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9조 (보호등급별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가'급 보호 등급으로 분류된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K4등급 또는 EAL4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사용2. 자료별 비밀번호의 사용과 시스템 접근권한을 설정 관리
②‘나’급 보호등급으로 분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K3등급 또는 EAL3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2. 시스템 접근권한을 설정 관리
③‘다’급 보호등급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K2등급 또는 EAL2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용으로 보안적합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산자료의 보호등급이 서로 다른 내부망과 상호 연동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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