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직원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1. 내부망 컴퓨터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인터넷 컴퓨터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공직자 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활용2.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3.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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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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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