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9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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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기관 인터넷 컴퓨터 또는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기관 인터넷 컴퓨터 또는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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