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9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기관 인터넷 컴퓨터 또는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