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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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1. 병무청: 정보보호팀장2. 소속기관: 정보관리과, 정보부서 관련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1. 병무청: 정보보호팀장2. 소속기관: 정보관리과, 정보부서 관련 부서의 장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정보보안업무 감사ㆍ지도 및 교육 수립 시행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5. 정보통신장비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평가ㆍ관리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소속된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및 감독10.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관리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하고,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 병무청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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