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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