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2조 (문서파일 암호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컴퓨터 내 생성되는 문서파일에 대하여 암호화SW를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외부 반출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 후 반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승인을 통하여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