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9조 (무선통신 소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동원령 선포 또는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무전기는 정보부서의 장, 지휘통신망(TRS) 단말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은 사용업무 부서의 장이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은 긴급하거나 유선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무선통신은 수신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필요사항만을 교신2. 무전 용어는 무선약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명하게 사용3. 무전기 운용자는 자국 및 상대국 호출부호를 반드시 사용하여 운용 무선국을 명확히 하여야 함4. 통신상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
③무선통신 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필요한 전파발사2. 발신권자의 승인 없는 전문 발신3. 과도한 시험발사4.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개입5. 불요불급한 소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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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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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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