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9조 (무선통신 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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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동원령 선포 또는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무전기는 정보부서의 장, 지휘통신망(TRS) 단말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은 사용업무 부서의 장이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동원령 선포 또는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무전기는 정보부서의 장, 지휘통신망(TRS) 단말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은 사용업무 부서의 장이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은 긴급하거나 유선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무선통신은 수신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필요사항만을 교신2. 무전 용어는 무선약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명하게 사용3. 무전기 운용자는 자국 및 상대국 호출부호를 반드시 사용하여 운용 무선국을 명확히 하여야 함4. 통신상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
③무선통신 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필요한 전파발사2. 발신권자의 승인 없는 전문 발신3. 과도한 시험발사4.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개입5. 불요불급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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