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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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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