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