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 (암호자재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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