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조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과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보화 관련 사항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협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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