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1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 변환기 (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유지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컴퓨터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2. 인터넷 컴퓨터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3. 인터넷 컴퓨터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⑤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등 기관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⑥이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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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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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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