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1조 (신기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관련 보안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0.2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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