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6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및 유사기능을 하는 정보시스템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 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5. 불필요한 관리자 페이지 비활성화 <신설 2026.2.6.>6. 자체 무선(Wi-Fi) 기능 비활성화 <신설 2026.2.6.>
③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 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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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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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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