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7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개별사용자에게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외부인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이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제3조제9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같은 규정 제3장 개인정보처리의 안전한 관리에 따른다. <신설 2025.2.17., 202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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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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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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