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각 단계별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