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각 단계별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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