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의2조 (저장매체 완전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불용장비의 저장매체에 대해 완전삭제 장비(디가우저, 파쇄기, 완전삭제SW 등)를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자체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작업관리 기록부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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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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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