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8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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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교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대리근무자 등에게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교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대리근무자 등에게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 정책임자가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부책임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시스템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계ㆍ인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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