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4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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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2.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2.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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