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의2 (상황별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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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직원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직원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48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메일 또는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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