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1조 (초동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병무청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2.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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