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의「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 컴퓨터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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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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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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