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 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저장 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컴퓨터 등 단말기 교체 정보화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저장매체의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저장매체를 일괄 불용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저장매체 불용처리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
④제3항에 의해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업체의 작업과정을 입회하여 불용 절차ㆍ방법 등 보안 준수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업체 작업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
⑤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키를 저장했던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