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 (전자우편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에 대해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cert@ncsc.go.kr)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 상용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ㆍ수신 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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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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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