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 (전자우편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에 대해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cert@ncsc.go.kr)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 상용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④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ㆍ수신 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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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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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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