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4조 (정보통신제품 등 도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별표 2에 따른 제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ㆍ보관되는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국가정보원장이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한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입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품(이하 "긴급 대체 제품"이라 한다)을 도입한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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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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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