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2조 (규정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7장 및 이 규정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
[별표 4]<개정 2025.2.17.>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 구분 | 위규사항 |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비밀· 대외비· 업무자료 관리 | 적법한 절차 없이 비밀·대외비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징계 | 징계 | - 비밀· 대외비· 업무자료 관리 | 비밀/대외비를 임의저장, 게시, 공유, 전송하는 경우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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