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조의3 (저장매체 완전삭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 저장자료의 완전삭제 여부를 최종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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