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 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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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시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자체 정보보안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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