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 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시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 정보보안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