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 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시 정보보안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자체 정보보안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
[별표 4]<개정 2025.2.17.>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 구분 | 위규사항 |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비밀· 대외비· 업무자료 관리 | 적법한 절차 없이 비밀·대외비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징계 | 징계 | - 비밀· 대외비· 업무자료 관리 | 비밀/대외비를 임의저장, 게시, 공유, 전송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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