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0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8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메일로는 자료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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