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4조 (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대상 및 용도2. 자재명 및 수량3. 자재 형태 및 사용주기4. 정보통신망도5. 암호실 설치여부
암호자재의 설치장소는 분실, 도난, 피탈 등 보안사고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보호지역 설정ㆍ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ㆍ운용3. 사진촬영 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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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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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