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4조 (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대상 및 용도2. 자재명 및 수량3. 자재 형태 및 사용주기4. 정보통신망도5. 암호실 설치여부
②암호자재의 설치장소는 분실, 도난, 피탈 등 보안사고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보호지역 설정ㆍ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ㆍ운용3. 사진촬영 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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