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0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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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제품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표 5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제품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표 5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안적합성 검증제품에 따라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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