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0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제품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표 5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안적합성 검증제품에 따라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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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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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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