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0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제품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표 5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안적합성 검증제품에 따라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별표 5]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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