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 (보안성 검토 및 제출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6.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7.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9.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0.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1.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2.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3.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 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4.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5.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6.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7.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4. 자체 보안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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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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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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