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4.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5. 「전자정부법」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2026.2.6.>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9.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10. 「국가사이버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개정 2026.2.6.>11. 「국가ㆍ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12.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개정 2026.2.6.>13.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14.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개정 2026.2.6.>15.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